김석우(앞줄 왼쪽)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윤슬 기자
김석우(앞줄 왼쪽)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윤슬 기자


■ 野특검법 법사위 강행

대북 확성기·무인기 침투 등
수사대상 포함돼 안보정쟁화
국방부 “우리軍 흔들지 말라”

안보시설 무차별수색도 허용
법원행정처 “국가 안보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3일 오전 처리할 예정인 두 번째 내란 특별검사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를 두고 ‘외교·안보 정쟁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여당과의 정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초긴장 상태인 외교·안보 분야의 쟁점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 기밀이 많은 국방부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 거부 금지 조항도 담겨 있어 정부와 여당이 지적한 위헌적 요소를 모두 뺀 ‘무결점’ 특검법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무색해지고 있다.

법사위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처리할 예정인 지난 9일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외환죄 혐의다. 특검법에는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가 새롭게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해당 조문은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비상계엄에 관련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등이 외환죄 혐의와 함께 거론됐는데 해당 대응들은 북한의 오물풍선 등에 대응한 한국의 대표적인 안보 정책이라는 게 중론이다. 해당 정책을 외환죄와 엮으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의 다양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군의 정상적 활동을 외환죄로 몰아가며 미국 등 군사 우방국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도 문제다. 특히 미국은 김정은 정권을 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정보 유입’으로 보고 오랜 기간 대북 정보 유입에 공을 들여 왔다.

국방부·각 군·대통령비서실 등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그대로 추진된다. 법원행정처는 법사위에 “군사기밀 등에 무제한적 압수·수색을 허용하면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여러 우려 요소가 있다”며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 기밀 유출 위험이 있다”고 의견을 제출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전용기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여당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그러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들은 북한군과 연계한 폭도로 몰렸었다”며 “민주공화국은 주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때 제대로 선다”고 지원 사격을 했다. 이 대표는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기대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당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정혜·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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