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책임’ 강조하며 맞불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경찰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며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 얼굴을 공개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맞불 압박작전에 나섰다.

13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은 불법 무효”라며 “온갖 위헌·위법 요소가 망라된 불법무효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경찰이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찰은 이미 형사소송법에 의해 공수처 또는 검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해서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자인하기도 했다”며 “영장을 발부받은 주체는 법률에 설립 근거도 없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아닌 공수처이고 공수처법에는 경찰을 지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경찰이 공수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 모두 신분증 패용과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영장 집행에 참여가 예상되는 경찰 기동대·마약범죄수사대 등 현장 경찰직원들을 대상으로 추후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하며 ‘경찰 흔들기’에 나선 셈이다. 윤 변호사는 “직무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며 “과도한 법 집행 방지 차원에서 경찰도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인의 신분확인 요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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