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간 1597명이 탄원서
‘인용’ ‘기각’ 집회서 서명운동
온라인서도 탄원서 양식 공유
헌재 첫 변론기일 하루앞 과열
국회측, 8개 쟁점 재판부 설득
尹은 출석 않고 시간끌기 전략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 비해 약 11배나 많은 탄핵 찬반 탄원서가 헌재로 쏟아졌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국론분열 양상이 극심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평가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접수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관련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한 탄원인은 모두 159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인 2016년 12월 9일 탄핵사건 헌재 접수 후 첫 변론기일인 이듬해 1월 3일까지 144명이 탄원서를 낸 것과 비교할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탄원서가 11배가량 더 많이 들어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탄원서 가운데 탄핵 찬반 의견에 대해서는 따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찬반집회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경쟁적으로 탄원서 서명운동 등을 벌이고 있고 온라인에서도 탄핵 인용과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양식이 공유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 7일 “(헌재는)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지만 국론분열이 심화할수록 재판관들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14일부터 변론기일이 시작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은 8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형법상 내란죄’보다 내란 행위와 헌법상 절차 위반에 집중해 탄핵심판 속도를 높인다는 입장이다. 대신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목적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정리 중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재가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이라는 쟁점에 대해 “최 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직위를 남용한 결과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했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문서를 남기지 않아 헌법 82조 절차를 위반했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 등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윤 대통령이 14일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예고하면서 ‘시간끌기’ 전략에 나섰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특히 헌재가 내란죄 수사기록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데 대해서도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반발하고 있다. 헌재법 32조는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4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도 개최한다. 한 총리 탄핵 과정에서의 국회 의결정족수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후민·강한 기자
‘인용’ ‘기각’ 집회서 서명운동
온라인서도 탄원서 양식 공유
헌재 첫 변론기일 하루앞 과열
국회측, 8개 쟁점 재판부 설득
尹은 출석 않고 시간끌기 전략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 비해 약 11배나 많은 탄핵 찬반 탄원서가 헌재로 쏟아졌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국론분열 양상이 극심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평가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접수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관련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한 탄원인은 모두 159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인 2016년 12월 9일 탄핵사건 헌재 접수 후 첫 변론기일인 이듬해 1월 3일까지 144명이 탄원서를 낸 것과 비교할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탄원서가 11배가량 더 많이 들어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탄원서 가운데 탄핵 찬반 의견에 대해서는 따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찬반집회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경쟁적으로 탄원서 서명운동 등을 벌이고 있고 온라인에서도 탄핵 인용과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양식이 공유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 7일 “(헌재는)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지만 국론분열이 심화할수록 재판관들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14일부터 변론기일이 시작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은 8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형법상 내란죄’보다 내란 행위와 헌법상 절차 위반에 집중해 탄핵심판 속도를 높인다는 입장이다. 대신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목적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정리 중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재가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이라는 쟁점에 대해 “최 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직위를 남용한 결과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했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문서를 남기지 않아 헌법 82조 절차를 위반했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 등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윤 대통령이 14일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예고하면서 ‘시간끌기’ 전략에 나섰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특히 헌재가 내란죄 수사기록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데 대해서도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반발하고 있다. 헌재법 32조는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4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도 개최한다. 한 총리 탄핵 과정에서의 국회 의결정족수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후민·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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