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정안에 반대입장
“교육청 감독권한 보장해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최근 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근거 규정을 관련법 시행령에서 삭제한 데 대해 “재고해 달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7일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육감의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며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보장하는 법령 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교육감이 자사고를 수시 취소할 수 있는 규정 3개를 삭제했다. 이는 △거짓이나 부정 회계 집행 △부정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 지정의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이사장 횡령 등을 이유로 휘문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가 지난해 9월 2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한 것과 무관치 않다.

시교육청은 이날 “2심 판결 후 학교 운영 안정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고, 이후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및 지정취소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근거를 담아 법령 개정을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에 있는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요건만을 삭제해 교육청의 자사고에 대한 권리, 권한 감독을 약화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날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법에는 부정 회계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요건이 없는데 시행령에는 담겨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법과 시행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요구한 법령 개정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인지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