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의에서 지난 8일 부결된 ‘내란 특검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등은 다음날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 신속하게 재입법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그러나 새 법안은 위헌성과 법률안 일반 요건 측면에서 결함이 보완되긴커녕 개악됐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 키운다. 우선, 명칭부터 바뀌었다. 원래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었지만, 이번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外患)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으로 됐다. 정작 본질인 비상계엄은 빠지고 윤 정부 내란·외환 혐의 수사로 초점을 옮겨갔다.
법안 내용을 보면 더욱 그렇다. 기존 법안에도 특검 추천권의 야당 독점,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한 수사 범위, 수사 과정 발표 등 독소 조항이 많았는데, 이번에 심각한 조항이 훨씬 많아졌다. 정부의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등을 외환 행위로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 등을 토대로 그런 의혹이 나오지만,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바가 없다. 대북 확성기 가동 등은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당한 대응 수단인데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이야말로 북 도발을 용인하자는 것이다. 해외 분쟁지역 파병은 우크라이나 파병 의혹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파병이 이뤄지지도 않았고, 정보 협력 등을 위한 일부 관계자 파견이 있더라도 특검이 수사해야 할 일은 아니다.
만약 일부 그런 의혹이 발견되면 국가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굳이 대북 안보 관련 사안을 광범위하게 수사 대상으로 나열하고, 형사소송법·국가정보원법·군사기밀보호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추가했다. 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외환죄의 구성요소인 ‘외국’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순수한 법리 차원의 문제도 만만치 않다. 외환 혐의 추가는 이재명 대표가 주도했다는 얘기도 했다. 윤 정부 인사들을 장기간 전방위 수사하려는 의도, 또는 자신이 연루된 대북 송금 사건의 희석을 노린 의도 등의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특검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여야가 속히 협상에 나서 위헌·위법적 요소를 완전히 제거한 특검법에 합의하는 것이 정도다. 만약 새 특검법에도 위헌 소지가 여전하면 그 역시 재의를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
법안 내용을 보면 더욱 그렇다. 기존 법안에도 특검 추천권의 야당 독점,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한 수사 범위, 수사 과정 발표 등 독소 조항이 많았는데, 이번에 심각한 조항이 훨씬 많아졌다. 정부의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등을 외환 행위로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 등을 토대로 그런 의혹이 나오지만,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바가 없다. 대북 확성기 가동 등은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당한 대응 수단인데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이야말로 북 도발을 용인하자는 것이다. 해외 분쟁지역 파병은 우크라이나 파병 의혹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파병이 이뤄지지도 않았고, 정보 협력 등을 위한 일부 관계자 파견이 있더라도 특검이 수사해야 할 일은 아니다.
만약 일부 그런 의혹이 발견되면 국가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굳이 대북 안보 관련 사안을 광범위하게 수사 대상으로 나열하고, 형사소송법·국가정보원법·군사기밀보호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추가했다. 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외환죄의 구성요소인 ‘외국’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순수한 법리 차원의 문제도 만만치 않다. 외환 혐의 추가는 이재명 대표가 주도했다는 얘기도 했다. 윤 정부 인사들을 장기간 전방위 수사하려는 의도, 또는 자신이 연루된 대북 송금 사건의 희석을 노린 의도 등의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특검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여야가 속히 협상에 나서 위헌·위법적 요소를 완전히 제거한 특검법에 합의하는 것이 정도다. 만약 새 특검법에도 위헌 소지가 여전하면 그 역시 재의를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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