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700%대 고금리 적용해 87억 원 달라고 협박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유명 갤러리 대표를 납치·감금해 흉기로 협박한 조폭 일당 10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83년 MZ 조폭인 스스로를 ‘불사파’로 칭하며 친목을 유지하고 결속력을 다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불사파’라는 이름은 영화 ‘넘버3’에서 등장하는 조직에서 따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14일 투자사 대표 유 모 씨와 유 씨의 직원들, 유 씨가 동원한 MZ 조폭 ‘불사파’와 중국 동포 출신 폭력배 등 10명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범행을 주도·지휘한 유 씨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나머지 일당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중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일당에게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8월 미술품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강남구 도산대로에 있는 모 갤러리 대표 A 씨를 납치한 뒤, 서초구의 유 씨 업체 사무실과 지하실 등에 감금하고 살해 협박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유 씨는 2023년 3~4월 A 씨를 통해 이우환 화백 그림 4점, 데이비드 호크니 그림 1점에 총 28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에 42억 원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A 씨가 돈을 주지 않자 연 700%대의 고금리를 적용해 87억 원을 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유 씨는 불사파와 조선족 폭력배를 동원했다. 유 씨 사주를 받은 불사파는 지난 8월 1일 밤 서울 종로구의 한 갤러리 앞에서 A 씨를 차량으로 납치했다. 조선족 폭력배들은 서초구의 유 씨 사무실 빌딩 지하실에서 다음 날 새벽까지 흉기로 A 씨를 협박하면서 의사인 A 씨 남편의 연대 보증을 강요했다.
또한 불사파 조직원들은 같은 해 8월 강남구 도산대로에 있는 A 씨 갤러리를 찾아가 시가 3900만 원 상당의 그림 3점을 빼앗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남편 병원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해 2억1000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권리행사의 정당한 한계를 넘어 피고인을 감금, 폭행, 협박했다"면서 "피고인이 점유한 그림들을 강취하려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고,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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