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혈사태 우려에 막판 조율
경호처 입장차로 일단 결렬
공수처 “체포집행 영향없어”
정진석 “尹 방어권 보장하라
제 3의 장소서 조사” 호소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갈등을 빚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영장 집행 방법을 논의하는 3자 회동을 열었다. 유혈 사태 우려까지 나왔던 상황에서 막판 조율을 통해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 해법을 시도했으나 일단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방문 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8시 특수단·공수처·경호처 관계자가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3일 오후 공수처와 경호처에 3자 회동을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고, 두 기관이 응하면서 이날 만남이 성사됐다. 15일쯤 공수처·경찰의 고강도 영장 집행과 경호처의 저지로 국가기관 간 큰 충돌이 예상되자 양측이 한 발 물러나 유혈 사태 예방을 시도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평화적 영장 집행 방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조본은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동에선 경찰·공수처와 경호처 간 입장 차가 크게 좁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3차 회동은) 집행 관련 연기 등을 대화한 자리는 아니다”며 “경호처와의 대화가 체포영장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호처와 최대한 협의에 나서겠지만 협상이 결렬돼도 다수의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조재연·손기은 기자
경호처 입장차로 일단 결렬
공수처 “체포집행 영향없어”
정진석 “尹 방어권 보장하라
제 3의 장소서 조사” 호소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갈등을 빚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영장 집행 방법을 논의하는 3자 회동을 열었다. 유혈 사태 우려까지 나왔던 상황에서 막판 조율을 통해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 해법을 시도했으나 일단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방문 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8시 특수단·공수처·경호처 관계자가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3일 오후 공수처와 경호처에 3자 회동을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고, 두 기관이 응하면서 이날 만남이 성사됐다. 15일쯤 공수처·경찰의 고강도 영장 집행과 경호처의 저지로 국가기관 간 큰 충돌이 예상되자 양측이 한 발 물러나 유혈 사태 예방을 시도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평화적 영장 집행 방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조본은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동에선 경찰·공수처와 경호처 간 입장 차가 크게 좁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3차 회동은) 집행 관련 연기 등을 대화한 자리는 아니다”며 “경호처와의 대화가 체포영장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호처와 최대한 협의에 나서겠지만 협상이 결렬돼도 다수의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조재연·손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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