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에
일각 “빨리 결론” - “신중 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두고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으면서 물리적 충돌 우려까지 제기된 가운데 이를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 청구·발부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결론지어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유례없는 상황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제기한 2차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재판부의 적법요건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날 헌재는 관련 사건에 대한 진행속도나 결론을 내리는 시점 등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헌재 주변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공수처·경찰과 대통령 경호처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강 대 강 대치로 치닫고 있는 만큼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국가기관 간 무력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결론을 내리면 양측 모두 승복할 수밖에 없는 만큼 양측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유혈사태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헌정사상 처음 발부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판단하는데 시간에 쫓겨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며칠이 걸리더라도 다각도에서 사건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행위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 판단이 1차 영장 집행 시도 전 나오지 않아 윤 대통령 측 취하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재발부된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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