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국 송환 의무’ 예외사례돼
우크라 정부에 우선 관할권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을 송환하기 위해 북한이 파병을 공식 인정할지 관심이 모인다. 북한은 물론 러시아도 파병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생포된 북한군은 러시아도, 북한 소속도 아닌 ‘유령 군인’이 돼 제네바 협약에서 규정된 포로 송환 의무의 예외 사례가 될 수 있다.
14일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에 따르면 적군에 생포된 포로는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하며, 전쟁 행위 종료 시 바로 석방돼 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본격적인 전선 배치에 앞서 북한군은 러시아군 신분으로 위장했다. 러시아 역시 북한군을 자국군 소속으로 인정한다면, 생포된 북한군은 러시아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당국이 공개한 영상 속에서 북한 포로들은 러시아어를 쓰지 않으며 자신이 북한군이라고 주장한다.
러시아 역시 생포된 북한군을 자국군 소속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문제가 불거질 뿐 아니라 불량국가와 함께 군사작전을 한다는 국제적 비난에 맞닥뜨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적으로도 쿠르스크라는 작은 지역에서의 소규모 군사작전도 러시아 스스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생기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에 금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역시 포로 송환을 위해 파병을 공식화할 가능성은 작다. 정경운 서울안보포럼 연구기획실장은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파병의 반대급부를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당한 교전 당사국의 지위를 양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과 러시아가 계속 정식 파병으로 인정하지 않을 땐 북한의 교전 당사국 지위, 포로 대우, 전후 처리 등에 예상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러시아와 북한 모두 생포된 북한군을 자국군 소속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들에 대한 우선적 관할권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갖게 된다.
한편 팻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 전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의에 “그들은 비교적 잘 훈련돼 있고(well disciplined), 유능한(competent) 전력”이라고 답했다. 국가정보원이 이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대규모 사상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 분석과는 대조적인 내용이다.
권승현·이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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