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가구(빌트인) 업체들의 입찰담합 행위에 과징금 931억 원을 부과한 박수현(사진) 사무관이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사무관은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 원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해온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박 사무관은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구축을 위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며 국민의 후생 증대를 위해 일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