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What - 대통령 경호처의 모든 것
이승만대통령땐 경무대가 경호
4·19 이후엔 서울시경서 파견
박정희 때부터 정부기구 발족
정권따라 경호실-처 격상·격하
대통령 지근거리 보좌하는 역할
박종규·차지철 등 역대 경호수장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는 실세로

‘대통령 신변의 절대적 보호’를 조직 존재 가치로 삼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한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과 초유의 대립을 벌였던 대통령 경호처의 태생, 역할, 한계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호처 역사는 = 현재의 대통령 경호체제는 1963년 12월 대통령경호실법이 제정되면서 구축됐다.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장이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정부기구인 대통령경호실이 발족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경호실은 대통령실 산하 차관급 경호처로 격하됐고, ‘대통령경호실법’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수정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호실로 재승격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을 방조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다시 경호처로 격하됐다. 이에 앞서 건국 초기 대통령의 경호는 경찰이 담당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 경호는 1949년 2월 창설된 경무대경찰서가 담당했고, 4·19혁명으로 제2공화국이 수립된 1960년 6월부터는 서울시경 소속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가 이 업무를 맡았다고 한다.
대통령의 ‘호위무사’이자 ‘호위대장’ 역할을 하는 경호실장·처장 자리에는 그동안 19명이 거쳐 갔고, 박종준 전 처장이 20번째다. 이 중 군 출신이 13명으로 가장 많고, 경호관 출신 4명, 경찰 출신이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다 보니, 권력을 누리는 경우가 많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항상 권총을 소지해 ‘피스톨 박’으로 불렸던 박종규 전 실장(2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 후임 차지철 전 실장(3대)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또 10·26사태와 버마 아웅산 테러사건 등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 ‘불사조’라는 별명을 얻은 박상범 전 실장(9대)도 관심을 샀다. 이번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사태로 인해 박종준 전 처장(20대)과 그 직후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경호사에 비중 있게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둘러싼 논란 이유는 = 이번 체포영장 저지 사태를 겪으며 경호처는 대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경호원들은 경호처장의 지시가 없는 한 ‘대통령 신변의 절대적 보호’를 제1 업무 수칙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한때 저지한 것이다. 그러나 신변 보호 대상인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점, 또 다른 국가기관인 공수처·경찰 등이 절차를 갖춘 ‘영장에 의한 강제 수사’를 벌이는 점 등은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은 경호처가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을 지시하고 있어 내부 균열이 커져왔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관저 사수 ‘강경파’인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일선 요원들 사이에선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때,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퍼지고 있다고 한다. 국가기관인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경호원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현재 경호처 규모는 약 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빈급 인사 경호원을 제외하면 약 500명 안팎의 인원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기밀 사안 유출 사건도 발생했다. 경호처 경호 3부장 A 씨는 경찰에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됐다고 한다. 극도의 보안 조직인 경호처에서 기밀 유출 사실과 징계 사실이 알려진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강경파 지휘부에 대한 내부 반발이 큰 것으로 안다”며 “경호처 균열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호처는 ‘존폐 논란’까지 겪고 있다. 경호처 수뇌부가 줄줄이 경찰 수사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고, 야당은 당장 경호처 해체와 대통령 경호업무의 타 기관 이관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호처 보유 화기에 관심 = 한때 경찰의 화기와 경호처의 화기가 맞붙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는 경호처가 자체적으로 화기를 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호원들은 비살상 무기인 테이저건을 소지하거나 실탄을 장착한 권총 등을 휴대한다. 경호처는 이 외에도 소총과 기관총, 저격용 총 등 중화기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외곽을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33군사경찰 등 경호처에 배속된 군부대는 대북 경계용으로 대공 화기도 보유하고 있다. 옥상 등에서 사주경계를 하고 수상한 인물들의 이동을 감지해서 즉각 대응하는 스나이퍼 역할을 하는 경호원들도 있다고 한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까지 내려와 얼굴을 드러냈을 때 경호원이 들고 있던 ‘007가방’에도 기관단총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패 역할을 하는 방탄용 가방을 소지하는 경우도 많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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