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갑근 변호사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갑근 변호사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색영장 유효기간은 21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도 들어가 있다. 수색 장소는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이 포함됐다. 다만 논란이 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유효 기간을 오는 21일까지로 2주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발부받은 영장 유효기간이 설 연휴 전까지로 알려졌지만 법원이 2주만 연장한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1차 영장 기간이 일주일이라는 점을 밝혔던 것과 달리 2차 영장은 수사 밀행성을 이유로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은 1차 영장 발부 때와 달리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인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 영장에는 형소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며 영장 집행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수색영장에는 "피의자(윤석열)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포고하였으며 경찰 및 계엄 담당 군인 등이 불법적으로 국회를 봉쇄하여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한편,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게 하고, 여야 대표 등을 불법 체포하게 한 사실 등 본건 피의사실(내란 우두머리 등)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내란 공범인 김용현·조지호·김봉식·여인형·이진우 등의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공수처는 수색영장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 주도의 국회가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 소추 △정부 예산안 대폭 감액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 등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계속 추진하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하여 성명 불상의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