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4일 밤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경호부대장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55경비단은 공조본이 보내온 공문에 대해 "수사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고 회신했다.
또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조본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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