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43일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박윤슬 기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43일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박윤슬 기자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공수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에 앞서 영상녹화 장비가 마련된 영상조사실에 추가로 의자를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왔다. 조사실 건너편에 있는 방에 소파를 구비한 휴게 공간도 새롭게 만들었다. 장시간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경호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청사 안팎을 자유롭게 오가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 도중 식사가 필요하면 이 휴게 공간으로 음식을 배달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진술을 녹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검찰은 2017년 조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상녹화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자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녹화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때에는 이 전 대통령의 동의를 받고 영상 녹화가 이뤄졌다.

영상녹화를 할 경우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해야 하고, 끝난 뒤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

수사기관에서 영상녹화할 때 전 과정을 제대로 담지 않거나 특정 진술과 답변과 관련해서 등 임의로 필요한 부분만 활용하는 등의 사례가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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