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박성훈 기자
지난해 11월 발생한 폭설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이천시가 폭설 피해를 입은 주민의 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돼 피해 금액이 확정된 2400여 곳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감면이 시행된다. 감면 내용은 지난해 12월 수도 사용량 전액으로, 이달 고지된 요금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수도 요금 감면이 대설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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