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 전경. 은평구청 제공
은평구청 전경. 은평구청 제공


서울 은평구는 2025년 등록면허세 총 4만4708건에 대한 14억6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허가, 인증, 등록, 지정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식품접객업·공중위생업·의료업 등 각종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 대상이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돼 세액이 차등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기간 내에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서울시 스택스(STAX) 앱,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은평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메일이나 모바일 전자고지 신청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이나 은평구청 지방소득세과에서 가능하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8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 납부를 신청하면 납부 기간 내 지정한 계좌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출금되며 800원의 추가 세액 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전자고지와 자동 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총 16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는 구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납세 의식 확립과 함께 구민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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