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하안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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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간 체포영장집행 상황

오전 5시26분에 관저진입 시도
사다리로 차벽 넘고 철조망 제거
관저 앞에서 尹측 변호인들 만나
尹, 출석 의사 밝히며 공수처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 끝에 체포돼 공수처로 이송됐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5시간 대치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오전 4시 32분쯤 관저 앞에 도착한 경찰과 공수처 관계자들은 약 한 시간 준비 후 오전 5시 26분쯤부터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영장 집행을 시작해 오전 10시 33분쯤 윤 대통령 측의 출석 의사를 받아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가 관저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공수처 검사들이 관저 내에 진입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와 집행 방식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과 공조본은 장애물 제거조, 제압조, 체포·수색조 등 3개로 나뉘어 체포영장 집행에 물리력 동원이 예고됐지만 이날 1, 2차 저지선을 큰 저항 없이 통과했다. 당시 현장에는 크레인 등 중장비도 배치됐다. 오전 7시 31분쯤 경찰은 경호처가 설치한 차벽을 넘기 위해 사다리를 동원했고, 철조망을 제거하면서 관저 안쪽으로 진입했다. 약 20분 만에 2차 저지선에 도착해 차벽을 우회해 진입하는 동안 경호처의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 이후 오전 8시 10분쯤 3차 저지선인 초소에 진입해 영장 집행을 협의했다. 이 과정에는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기동대 54개 부대 등 총 3200여 명이 동원됐다.

3차 저지선까지 진입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과 만나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체포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9시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 후 공수처로 가서 조사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한 시간 가까운 협상 끝에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라고 밝힌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 수사를 불법 수사로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이 부득이 오늘 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공수처의 수사나 체포 시도가 명백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결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고 윤 대통령과 함께 공수처로 이동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경호 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선형·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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