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지선 통과때 사실상 수수방관
경찰의 ‘사전 압박작전’ 통한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15일 대통령 경호처 직원 대부분은 수사 인력을 저지하라는 지휘부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일에 걸친 경찰의 지휘부 무력화 작전으로 인한 내부 동요, 절차에 따른 사법 집행을 지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한 점, 향후 경찰 수사에 대한 경호원들의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호처 소속 다수 경호원은 이날 대기동에 머물며 경찰의 관저 진입 시도를 사실상 수수방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경찰이 1, 2차 저지선인 경호처 차벽을 사다리로 통과하는 데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후 2, 3차 저지선에서도 경호원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양측의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고 한다. 경호처는 전날 지휘부의 입장을 받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선 경호원들은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던 상황”이라며 “물리적 충돌도 오늘은 사실상 없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찰의 경호처 지휘부 압박 작전이 통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1차 집행을 방해했던 경호처 관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더기로 입건했다. 이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지휘부에 대해 차례로 소환통보를 했다. 박 전 처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으로 경호처를 이끄는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체포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조직적 움직임을 약화하기 위한 전략을 쓴 것”이라며 “지휘부 붕괴에 이어 내부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와 국방부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고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하겠다는 유화책도 썼다. 공수처가 1차 집행 실패 후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기존 7일에서 대폭 연장한 점도 경호원들을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계속 영장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란 점을 현장 경호원들이 인식하지 않았겠냐”라며 “향후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형사 처벌 시 연금 수령 등이 어려운 점 등도 고민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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