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43일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박윤슬 기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43일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박윤슬 기자


내일 2차 변론 예정대로 진행
尹측 기일변경 등 요구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에 체포되면서 16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 등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변론기일 절차 개시와 기일 일괄 지정 등을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조치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이른바 ‘지연 전략’을 펼쳐 왔다. 윤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나와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면서 탄핵심판의 대응 방안도 전략 수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15일 공수처와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가운데, 헌재는 일단 윤 대통령의 체포 여부에 관계없이 정해진 대로 16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까지 변론기일에 관한 변동은 없다”며 “(영장 집행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14일 오후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후 “다음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재법 52조 2항에 따라 변론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여기는 형사법정이 아니다”며 헌재심판규칙을 근거로 기각한 바 있다.

일단 윤 대통령은 2차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또 공수처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인 조력 등을 이유로 변호인단이 변론기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배보윤·송진호·윤갑근·이길호 변호사가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는데, 이들 변호인단 다수는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도 활동하는 상황이다. 이에 탄핵심판 사건에서의 변론 불가 등을 근거로 변론기일 변경을 요청하거나, 방어권·절차 참여권 등을 내세워 탄핵심판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 등도 제기된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혀 윤 대통령 측의 추가 이의신청 등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적절한 때 탄핵심판에서 직접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당위성과 필요성 등을 밝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쳐 온 상태인 만큼,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다 하더라도 직접 탄핵심판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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