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尹 체포… 수사 전망

검사 2명, 200쪽 질문지 준비
영상녹화실서 조사 진행 예정

48시간 조사 이후 구속영장 발부되면
최장 20일동안 구속수사 가능
내달 3일 전후 기소 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면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공수처 수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고, 늦어도 2월 초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기소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조사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 조사에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약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들고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구속 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게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봉쇄 및 점거, 국회의원 체포와 감금 등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조사는 공수처 청사 3층에 위치한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뤄질 예정이고, 청사 내 휴게공간도 마련됐다. 조사 이후 영장 청구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까지는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이송해 구금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지만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48시간으로 이 기간 안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공수처가 관행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나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공수처는 10일에서 체포 기간을 뺀 8일 동안 윤 대통령을 추가로 구속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 기간 중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영장을 한 차례 연장해 10일 동안 사건을 검토·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국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은 약 10일 정도이고, 늦어도 다음 달 3일 전후로는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공소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윤 대통령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를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밝혔다.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윤 대통령은 묵비권 행사로 조사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탄핵심판에 우선 집중한 후에 수사기관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앞서 “유명한 정치인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피의자 조사가 아무 의미 없었던 적이 많다”며 윤 대통령 역시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체포영장 집행과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조사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묵비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지난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대면 조사에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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