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尹 체포… 수사 전망
검사 2명, 200쪽 질문지 준비
영상녹화실서 조사 진행 예정
48시간 조사 이후 구속영장 발부되면
최장 20일동안 구속수사 가능
내달 3일 전후 기소 여부 결정

이날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 조사에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약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들고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구속 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게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봉쇄 및 점거, 국회의원 체포와 감금 등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조사는 공수처 청사 3층에 위치한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뤄질 예정이고, 청사 내 휴게공간도 마련됐다. 조사 이후 영장 청구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까지는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이송해 구금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지만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48시간으로 이 기간 안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공수처가 관행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나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공수처는 10일에서 체포 기간을 뺀 8일 동안 윤 대통령을 추가로 구속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 기간 중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영장을 한 차례 연장해 10일 동안 사건을 검토·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국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은 약 10일 정도이고, 늦어도 다음 달 3일 전후로는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공소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윤 대통령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를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밝혔다.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윤 대통령은 묵비권 행사로 조사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탄핵심판에 우선 집중한 후에 수사기관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앞서 “유명한 정치인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피의자 조사가 아무 의미 없었던 적이 많다”며 윤 대통령 역시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체포영장 집행과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조사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묵비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지난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대면 조사에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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