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측, ‘공수처 불법수사’ 고수
묵비권 일관… 조서 날인 거부
중앙지법, 오후5시 체포적부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르면 16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도 헌정 사상 최초다.
공수처 수사·체포에 대해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은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은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 재조사 출석 여부에 대해 “어제 충분히 얘기했다”며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건강상 이유’로 윤 대통령이 조사를 오후로 연기했다는 공수처 발표에 대해 “건강 때문이 아니고 공수처의 위법한 조사에 응할 이유나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앞으로도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묵비권 행사 예정이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전날 밤늦게까지 총 10시간 40분 동안 비상계엄 선포 경위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지시, 주요 정치인 체포·구금지시 등에 대해 캐물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조사 내내 묵비권으로 일관했고, 조서 날인도 거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전속관할권 위반이어서 불법·무효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체포적부심 심사를 진행하고 석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곧바로 청구되고, 인용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됐던 윤 대통령은 전날 체포된 뒤 공수처 조사를 이유로 기일 연기 요청서를 재판부에 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선형·전수한·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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