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경비단장 수차례 거부에도
관인 강요해 직접 찍은 의혹
尹측, 공수처 직권남용 고발
영장집행 적법성 쟁점 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15일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에 성공했지만, 군에서 출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관인을 탈취해 ‘셀프 승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16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공수처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경찰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받은 출입 허가 공문의 도장은 수사관이 부대장에게 ‘관인을 가져오라’고 강요해 직접 찍은 것이었다는 주장을 내놨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55경비단장은 14일 오후 경찰에 출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공수처·경찰·국방부 서기관 등이 55경비단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55경비단장은 ‘권한이 없다’며 수차례 거부했지만 수사관이 “관인을 가져오라”고 강요했고, 이에 55부대장은 어쩔 수 없이 관인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이다. 관인이 도착하자 수사관은 공문에 ‘관저 출입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인 뒤 직접 관인을 찍었다고 한다.

실제로 해당 공문을 보면 공수처의 원본 문서 위에 출입을 허가한다는 별도의 쪽지가 붙었고, 그 위에 55경비단장의 관인이 찍혔다. 쪽지를 붙인 가장자리에도 문서의 효력을 입증하기 위해 도장이 한 차례 더 찍혔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은 부대장을 압박해 탈취한 관인으로 ‘셀프 승인 위조 공문’을 만들어 관저 정문을 불법으로 통과하려 했던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공모하여 공문서위조·직권남용·협박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공수처와 경찰을 비롯한 공조수사본부 관련자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며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공문을 강압적으로 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판단해주시면 될 듯하다”며 “공문서 위조는 큰 문제다. 그럴 일이 없다”고 15일 부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선 공수처 수사권·법원 관할권 논란에 이어 공문 위조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 향후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법적 쟁점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가 협조 공문을 보내 허가를 받았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자신이 보낸 공문에 경비단장 관인이 찍힌 쪽지를 붙인 건데, 어느 기관이 상대 기관의 공문서에 쪽지를 붙이느냐”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관련기사

조재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