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16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앞두고 변론이 진행되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16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앞두고 변론이 진행되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 尹, 헌재 2차변론도 불출석

헌재, 내달4일까지 기일 지정
참석하려면 공수처 허가 필요

연기 신청했지만 불수용 결정
尹측 ‘방어권 침해 주장’ 지속

조대현·정상명·김홍일 등 6명
尹대통령측 대리인 추가 선임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1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개최된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윤 대통령 없이 변론기일이 열리게 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돼 야간까지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날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헌재 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일종의 권리로 당사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가 변론을 열면 이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도 제시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이 논의를 거쳐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재판부는 기일변경을 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송해은 전 검사장, 송진호·이동찬 변호사 등 6명을 추가 선임해 대리인단은 총 14명으로 늘어났다. 헌재는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4분 만에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이날 2차 변론기일이 사실상 첫 기일인 셈이다. 헌재는 헌재법 52조 2항을 근거로 변론기일 진행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이날 탄핵소추 사실 요지 진술 등 심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증인으로 신청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 등도 논의된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3건의 이의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16일과 21·23일, 2월 4일 등 총 5차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한 상태로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남은 변론기일 모두 구속 상태에서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참석하려면 공수처 허가가 필요하다. 다만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 시한이 짧아 공수처의 허가 가능성과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는 불확실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한 과정과 선포 방식, 국회점거를 시도한 점, 현직 정치인에 대한 체포시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헌재 안팎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 헌재가 주요 쟁점 중 하나라도 헌법·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파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하는 한편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심판에서 주장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국회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하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측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내란죄 등에 해당하는지는 청구인의 법적 평가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14일 헌재에 60여 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며 병력 동원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에 관해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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