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박윤규 전 과기정통부 2차관

지난해 12월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약 4년간의 논의를 끝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곧 공포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이 법은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핵심적으로 혁신과 안전을 조화롭게 반영한 법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법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확신한다.

이번 소비자가전쇼(CES) 2025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AI는 오늘날 국가경쟁력의 핵심 기술이라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AI 기본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 정부 차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AI를 잘 활용하는 인재들이 혁신의 중심에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AI 교육과 인재 양성, 창업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앞으로 법 시행까지 1년이 남았다. 이제는 기본법 제정의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 의회는 AI 분야에서 ‘맨해튼 프로젝트’에 비견될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제안하였고 중국·일본·프랑스·캐나다 등도 AI를 국가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 대규모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들과 경쟁하기 위한 보다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또한 반도체·자율주행차·헬스케어와 같은 유망 분야는 물론 제조, 금융 등 모든 산업과 공공, 사회에 AI를 접목하여 혁신을 이끌어내는 범국가적 사업도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AI 기본법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들이 AI를 활용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마음껏 창업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개발에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셋째, AI 기본법에 따른 지원은 양적 확대를 넘어서 질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공평성을 보장하면서도 창업부터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유망 분야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AI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과제들이 범국가적 어젠다임을 고려할 때 모두가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갖추어야 한다. 다행히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지난해 9월 출범했고 AI 기본법에도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이 같은 노력이 우리나라를 AI 분야 주요 3개국 국가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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