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춘천지법, 징역 4개월 선고 유예로 선처…"초범·형사공탁 사정 등 참작"


동료 병사들과 있는 자리에서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병사가 선고유예로 선처를 받으면서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17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 씨는 2023년 7월 강원 인제군 북면의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과 모여있던 중 한 병사에게 "B 씨가 하자고 하면 할 거야?"라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 씨는 A 씨와 같은 부대에서 부분대장으로 근무하던 여성 하사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과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을 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