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1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1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증거인멸 염려”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구속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더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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