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석요구 불응·체포영장 집행 저지·조사서 진술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면서 ‘불법 수사·영장 무효’를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해 온 그간의 대응 방식이 구속을 부른 악수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4일 뒤인 지난달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속해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4차례 불응했고 공수처가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아예 수령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장외 여론전을 통해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다.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현직 대통령”이라며 “어떤 수사든 그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한 체포영장의 효력도 부정했다.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은 관할권이 없어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무효라고 맞섰다.
이에 공수처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막아 결국 불발됐다. 지난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에는 마지 못해 응했지만 윤 대통령은 첫날 조사에서 이름·주소를 묻는 인정신문을 포함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2일, 3일째 조사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구치소에 머물렀다.
대신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수사·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등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편지를 발표했다.
이 같은 대응 방식은 윤 대통령의 입장을 알리고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되지만, 법적으로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영장 집행 불복은 형사사법 절차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공수처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며 도주 우려, 증거인멸, 재범 위험이 있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고 체포 이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도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은 관할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이미 기각돼 힘을 얻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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