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상부 녹지 기부채납 인정 오세훈, 현장 방문도 속전속결 “실천력 강조하는 행보” 해석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입체공원(건물 상부 등에 조성하는 녹지·조감도)’을 공원 부지 기부채납으로 인정해 규제를 완화하는 구상을 발표한 지 3일 만에 적용 대상지 선정을 끝내고, 20일 오전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 오 시장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Change or Die)”며 규제 철폐를 올해 화두로 정한 바 있다. 여당 대선 주자군으로 꼽히는 오 시장이 국가 위기 속에서 탈규제 속도전을 벌이는 것은 시장 중심 경제철학을 앞세워 보수층의 마음을 잡는 동시에, 실천력 있는 지도자 이미지도 구축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오 시장은 입체공원을 즉각 도입하기로 한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지하철 미아역 인근) 재개발 현장을 찾아 주민 100여 명과 곳곳을 둘러보며 입체공원 적용에 필요한 요건을 살피고 시민 의견을 들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규제철폐 6호로 입체공원 허용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적용 가능 지역을 찾았고, 이날 현장방문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간 대규모(5만㎡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 정비사업을 할 때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지면적의 5% 이상 또는 가구당 3㎡ 이상을 ‘자연지반 평면공원’으로 확보해야 했다. 그런데 입체공원도 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주면 공원 부지로 내놓아야 하는 땅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주택용지가 증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철폐안 발굴부터 적용까지 속도를 내는 것은 정치불안과 경제불황 장기화로 인한 비상시국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민 요청에 화답하려는 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