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5명 중 2명이 구속됐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3명의 영장은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20일 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낮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5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3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증거인멸 염려 없는 점, 주거 일정,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이 기각 사유로 작용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전날 언론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을 우선 구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며, 이 중 5명은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 측은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
관련기사
-
검찰, ‘법원난입’ 46명 전원 구속영장 청구
-
[속보]서부지법 난입 51%가 20∼30대, 유튜버도 3명…66명 구속영장
-
‘법원난동’ 2030 뒤엔… 유튜브 ‘신남성연대’ ‘그라운드씨’
-
7층 판사실 중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 파손… “미리 알고 온 듯”
-
대법관들 “법치 무시 일상화 땐… 나라 존립할 수 없다”
-
대법, 긴급 대법관회의… “법원 난입, 미증유의 사태”
-
정치실패가 낳은 법치유린… ‘87체제’ 이후 민주주의 최대위기
-
이번엔 인권위 앞 모인 ‘친윤 시위대’
-
서부지법 난입 86명 ‘선처’ 가능성 낮아.. 최대 징역 10년
-
서부지법 난입해 난동부린 시위대, 언론사 취재진 폭행·협박까지 일삼아
-
우원식 "법원 공격은 법치주의 부정한 중대범죄…엄중 처벌해야"
-
황교안 "서부지법 난입 청년들, 어른들이 챙겨줘야"
-
윤상현 “훈방” 말하더니 법원월담 21명 석방 논란
-
권성동 "강남경찰서 전화 건 윤상현, 의원이 그정도 할 수 있다"
-
“언론정화 하자”… 댓글부대 동원 여론조작 나선 유튜버들
-
"경찰이 대비했어야지" vs "윤상현이 폭동 선동"…법사위 충돌
-
‘훈방’ 발언 논란 윤상현 “서부지법 사태 도화선 내 발언이나 행동 아냐”
-
대법원, '尹 지지자 법원 난입'에 "법치주의 부정…용납 불가"
-
외신들, '서부지법 폭력 사태' 속속 보도…대외 신인도 충격
-
민주 "서부지법 사태 ‘폭동’ 규정…2차 내란 현실화"
-
‘서부지법 집단난입’ 58명 중 56명 무더기 구속…"증거인멸 우려"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