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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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병원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한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교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 신상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에도 올랐던 이 교수는 “블랙리스트는 영구적인 사회적 살인”이라면서 법원에 작성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0일 고용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A 대학병원 B 교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서 A대학병원장에 과태료 500만 원, A 대학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 2021년 B 교수는 근무 중인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비급여 비타민을 과잉처분했다고 리베이트 의혹을 내부에 제기한 이후 병원 내에서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 교수는 전공의·전담간호사들의 따돌림 행위, 전담간호사 근무표 미지급, 신규 전공의 선발 후 배제 행위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병원장이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반했고, 대학은 근로기준법 제76조 3항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노동청은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A 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원 측은 이의신청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에도 오른 B 교수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탄원서를 냈다. 이날 오전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 씨와 정모 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열렸다. B 교수는 류씨에 대해 “블랙리스트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들을 치료하며 묵묵히 근무한 피해자들에 대해 의사사회 내에서 영구적인 사회적 살인을 하고자 한 것인 만큼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탄원서엔 폐쇄적인 의료계 구조를 지적하는 내용도 담겼다. B 교수는 “의대 족보, 전공의 선발에는 인맥이 크게 작용해, 2020년 전공의 파업 사태 당시 불참한 인턴이 근무성적 및 과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현재 메디스태프, 메디게이트 등 의사 커뮤니티에선 2025년 2월 의사·전문의 면허를 취득한 이들을 면허번호로 추정해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글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민우·전수한 기자
전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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