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지지자 난입’ 질의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분노한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튿날인 20일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사태 원인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한 뒤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 체포·구속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법적 논란으로 국민의 불만이 누적돼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번 사태는 법원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폭도들이 (법원에) 진입한 것으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며 “이를 선동하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폭동이 맞느냐’는 서 의원의 물음에 “맞다”고 답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고, 평화롭고 정당한 방식으로 주장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과연 이게 법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국민적 의문도 크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시설의 물적 피해는 6억~7억 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날 오전 열린 대법관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와 헌법 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수사 상황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오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불러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12·3 내란 관련 방송 탄압 및 극단적 선전·선동 대책 청문회(가칭)’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김대영·김보름·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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