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현직대통령으로는 사상 최초로 수용자 생활을 시작했다. 구치소 내 일반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등 가족 면회도 금지당한 상태다.
20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식 수감절차를 밟고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지난 15일 체포된 후 나흘 동안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렀으나 신분이 바뀌면서 미결수용자들이 머무는 수용동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수용동에 입소하며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정밀 신체검사를 받았다. 체포 당시 입고 있던 정장 차림을 고수해온 윤 대통령은 미결수용 녹갈색(카키색) 수용복으로 갈아입었다. 이후 ‘머그샷’을 찍고 지문 채취 과정을 거쳤다. 수용복 왼쪽 가슴에는 피의자의 혐의 등에 따라 붙여진 수용번호가 붙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503’, 이명박 전 대통령은 ‘716’이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에서 “대통령님” 대신 수용번호로 불리게 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닭개장에 이어 뭇국과 고추장아찌, 배추김치 등으로 이날 아침 식사를 마쳤다.
서울구치소 측은 윤 대통령이 여전히 현직대통령 신분임을 감안해 독거실(독방)을 배정했다. 규모는 10.5㎡(약 3.2평)로 방 내부에는 TV와 변기, 세면대, 책상 겸 밥상 등이 배치돼 있다. 샤워와 운동 등은 공용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 수용자들과는 동선을 분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처는 여전히 구치소 담장 밖에서 ‘외부 경호’를 이어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증거인멸 우려 등 사유로 서울구치소에 ‘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을 제외하고 김 여사 등 가족과의 면회도 원천 차단됐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엄연한 현직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