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 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 노형 안전성 심사에 착수한다. 또 올해 상반기 새울 3호기 운영 인허가 심의와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심의도 추진한다.
21일 원안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올해 원전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체코와 규제협력 추진계획을 상반기 마련하는 등 지원 업무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원안위에 신청된 수출 노형 APR1000 표준설계인가 안전성 심사에 착수하고 이와 관련한 체코 원자력안전청과 협력 사항도 마련하는 것이다.
또 내년 표준설계 인가 신청을 목표로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등 미래원자로 규제 기반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i-SMR에 대해 올 하반기 내로 최신 과학기술을 반영한 규제기준 제·개정을 추진하고, i-SMR 건설과 고온가스로 등 비경수로 개발에 대비한 규제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각종 원전 계속운전, 운영허가에 대한 심의도 지속 추진한다. 원안위에 따르면 현재 허가 심사 중인 원전은 계속 운전 10기, 운영 허가 2기 등이다. 이중 공사가 막바지 단계인 새울 3호기는 올해 상반기 원안위 상정을 추진한다. 또 고리 2·3·4호기와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한수원이 계속 운전을 신청한 원전에 대한 안전성 심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2021년 5월 제출된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도 안전성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원안위 심의를 추진한다.
원안위는 올해 규제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원전 발전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반영하는 ‘위험도 정보활용 성과기반 규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또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하기 위한 안전성 확인 방안도 마련한다. 또 원전의 사고 종합관리 매뉴얼인 ‘사고관리계획서’가 지난 9일 APR1400 원전에 처음 도입되면서 계획서에 따른 사고관리 전략 및 이행체계가 원전 현장에 안착하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건강영향조사도 올해 상반기 착수한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2025년도는 과학기술에 기반해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를 한 단계 더 높여서 원전 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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