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 특수폭행 혐의로 60대 男 체포해 조사 중
대구 북부경찰서는 자신의 퇴직금으로 투자 손실을 낸 아내를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7시 30분쯤 대구 북구 자신의 아파트 내에서 흉기를 들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흉기 사용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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