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 42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복귀에 앞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한 구체적 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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