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공동취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공동취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21일 열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힌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종전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늦은 오후 공지를 통해 "내일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른 시기에 헌재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헌재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앞서 두 차례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차 변론기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 중이라며 신변 안전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2차 변론기일에는 체포영장이 집행돼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전격 출석하기로 한 것에는 본인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이지만, 본인이 출석 의사를 밝히면 공수처가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헌재 출석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심판정 입장 절차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구속영장 심사 과정과 비슷한 호송·경호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이동해 헌재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다른 통로로 심판정에 입장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날 변론기일에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국가기관에 군 병력이 투입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재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증거가 채택될 경우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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