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21일 열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힌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종전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늦은 오후 공지를 통해 "내일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른 시기에 헌재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헌재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앞서 두 차례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차 변론기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 중이라며 신변 안전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2차 변론기일에는 체포영장이 집행돼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전격 출석하기로 한 것에는 본인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이지만, 본인이 출석 의사를 밝히면 공수처가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헌재 출석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심판정 입장 절차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구속영장 심사 과정과 비슷한 호송·경호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이동해 헌재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다른 통로로 심판정에 입장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날 변론기일에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국가기관에 군 병력이 투입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재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증거가 채택될 경우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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