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헌재 첫발언 통해 “철 들고 난 이후, 공직 지내며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
“헌재, 헌법수호 기관인만큼 잘 살펴달라” 밝히기도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21일 3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며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포고령 1호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검토·수정한 것”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차 변호사는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대표를 사살하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바가 없는데 그런 황당한 주장을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소추 사유를 부인했다.
지난 2차 변론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반국가적 행위란 무엇이냐’고 물은 것에 대해 차 변호사는 이날 “국가 안보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해하여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하며 재판관들에게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쯤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시작하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이 끝나자 “양해해주시면…”이라며 문형배 대행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앉은 상태로 재판관들을 바라보며 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문 대행은 “말씀 잘 들었다”며 다음 절차를 진행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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