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대법원 전경.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회사가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근로 대가는 아니더라도 임직원들이 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 상관관계나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정해진 사용기간·용도 내에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사는 2021년 여수세무서에 임직원에게 두 차례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회사가 원천징수로 낸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7200만 원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 같은 해 5월 여수세무서가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적절하다는 이유로 경정 청구를 거부하자 A사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대가뿐 아니라 근로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 내용을 이루는 급여까지 포함하는데 복지포인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이후민 기자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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