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충남도, 연매출 1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50만원 지원
"IMF보다 경기 악화 우려" 충남 575억·대전 431억원 투입
충남 12만7700여명·대전 8만6400여명 등 21만 여명 혜택
홍성·대전=김창희 기자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충남도와 대전시가 소상공인 긴급지원을 위한 정책 공조에 나선다. 정국 혼란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1일 충남도청에서 15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연매출 1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1명당 5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내수 부진으로 위기가 심화하며 IMF 구제금융 사태 때보다 체감 경기가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도내 소상공인 휴·폐업률은 34.6%에 달하고, 매출액은 2023년에 비해 11.9% 떨어졌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정책 자금 대출 연체율은 2023년 4.5%에서 지난해 6.5%로 상승했다.
도내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제조업·건설업 등 10명 미만) 소상공인 24만9천281명 가운데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이면서, 지난해 매출액 1억원 미만인 12만7천786명(58%)이다.
사행성·유흥업, 법무·회계·세무·병원·약국 등 고부가가치 업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판매업, 무등록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남지역 지원 총액은 575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다음 달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으로, 소상공인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을 하며 적격 심사를 거친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소상공인 위기 상황에 공감하고, 행정 통합을 논의 중인 만큼 지원 금액과 기준 등을 맞췄다.
충남의 경우 시군이 자율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대전시는 총 431억원을 투입해 관내 소상공인 약 8만6천400명에게 3월 말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시가 80%, 자치구가 20%를 각각 부담한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소상공인에게 임시방편적인 조치라도 해서 목이라도 축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에게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하도록 행정 절차 등을 조속히 끝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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