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이달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2025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고양시 제공
고양특례시는 이달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2025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고양시 제공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화전동·대덕동 내 소음대책지역 거주자 대상

고양=김준구 기자


고양특례시는 이달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2025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군 피해보상금은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 여부 조회는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신청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양시 소음대책지역(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2024년도 이전 미신청자도 소급해 신청할 수 있지만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은 고양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방문신청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다.

보상금은 오는 5월 심사를 거쳐 실제 거주기간·전입시기·근무지(사업장) 거리 등에 따라 감액 조정돼 8월중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인근 주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신청으로 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군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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