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선물세트. 광주시청 제공
과일선물세트. 광주시청 제공

22∼23일…백화점·대형마트 5곳 대상



광주=김대우 기자



광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2∼23일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5곳에서 과대포장 점검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위해 광주시는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 대상은 대규모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과·주류·화장품·잡화·종합제품 등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선물세트류다. 합동점검반이 점검을 통해 포장 횟수를 초과하거나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제조자 등에게 포장 검사명령을 내리면, 제조자 등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검사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제한 기준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미경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제조·수입·판매 단계에서 포장 폐기물을 줄여야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다"라며 "친환경 소비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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