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법안 재의 요구… 총 6건
내란 특검법은 설 직후 결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야권과 경제계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처음으로 드러냈다. 정부는 그간 추경 논의보단 예산 조기 집행을 강조해왔는데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생 경제가 흔들리면서 추경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제라도 정부가 추경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추경 편성은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등 민생과 지역 경기를 살리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야권 단독으로 통과된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도 이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6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 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2차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검토해 오는 31일쯤 최종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태·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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