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 등 총 63명 청구
유튜버 3명 “법원점거” 등 선동
불법행위 교사·방조죄 불가피
경찰, 7층 침입 미검거자 집중추적
모의여부 파악위해 포렌식 검토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법원 내 영장전담판사실 수색에 적극 나선 10여 명을 주동자로 보고, 이들 중 체포되지 않은 이들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사전 모의 여부와 ‘배후 세력’ 존재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체포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도 검토 중이다.
2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9일 서부지법 내 판사 집무실이 위치한 5∼7층을 집중 수색한 10여 명을 사태의 주동자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중 현장에서 체포된 인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체포되지 않은 인원은 채증 자료와 법원 내 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하고 있다. 앞서 서부지검은 당일 법원 내에 침입했다가 현행범 체포된 46명 등 총 6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부지법은 이날 58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경찰은 이 사태와 관련된 90명을 체포하고, 이 중 66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영장이 청구된 이들 중에는 유튜버 3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시위대를 선동하며 현장을 생중계한 만큼 교사·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유튜버 이모(27) 씨는 당시 “경찰들 밀어” “박살 내자” “(법원) 점거해” 등을 외치며 시위대와 시청자들의 법원 내 진입을 유도했다. 또 다른 체포 유튜버 최모(57) 씨는 “애국시민이 서부지법 안에 다 들어와 있다” “3층으로 진입했는데 아무도 없다”고 생중계했다. 이어 법원 내에 침입한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의 위치를 묻자 “6층으로 올라가 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채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불법행위자를 특정해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현장에서 체포된 이들 중 다수는 “누군가가 선동해 휩쓸렸다”며 계획적인 침입이 아닌 구속영장 발부 직후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구속 영장 발부 시 내부 침입 등 불법 행위를 사전 모의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체포자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 디지털 포렌식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 중 무전기를 뺏어 경찰의 머리를 향해 던져 상해를 입힌 민주노총 조합원 A 씨에 대해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20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율·조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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