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국회선출 재판관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을 개최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합의가 확인되면 즉시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

국회 대리인단의 양홍석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에게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다"며 "(거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해석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헌법준수 의무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며 재판관 임명의 법적 요건에 ‘여야 합의’는 없기에 최 대행이 관행을 이유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 대행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는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해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려면 헌법 또는 법률상 피청구인(최 대행)에게 작위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헌법 규정 해석상 작위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그래서 심판 청구가 인용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헌법 111조 3항은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대통령이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않았다고 해서 타 기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당시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가 이어졌음에도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고 있다가 12·3 비상계엄 이후 급하게 절차를 추진했으면서 최 대행의 부작위를 지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절차를 종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정해 통지하기로 했다.

이후민 기자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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