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학장단도 성명 "명백한 불법행위…법적 조치 가능"
교육부는 22일 의사 커뮤니티에서 복학한 의대생의 실명 등을 담은 이른바 ‘복귀자 블랙리스트’가 도는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보내 "최근 2∼3일간 ‘메디스태프’ 등 온라인에 서울대, 인제대에서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신상이 유포되는 피해 사례를 접수해 이를 엄정하게 수사해줄 것을 경찰청에 오늘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학 의사를 보인 인제대의대생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지난 19일께 유포되면서 이들은 결국 복학을 포기했다. 개강을 앞둔 인제대의대는 휴학 지속시 제적 위기에 처한 학생이 50여명에 달했는데 일부 학생들이 복학 의사를 표하자 블랙리스트가 나돈 것이다.
이어 지난 20일 서울대 의대 3·4학년 새 학기 강의가 시작되면서 첫날 70여명의 학생이 강의실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지자 의사 커뮤니티에 이들의 실명과 학년 등이 적힌 명단이 돌았다. 의사·의대생 신분을 인증해야 활동이 가능한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선 ‘친일파’,‘잡아 족쳐야 한다’, ‘돌아간 30%를 빨리 잘라내고 고립시켜야 한다’는 등 악의적 비난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의대 학장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수업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학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실명이나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이에 대해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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