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한 해 동안 1500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지난해 한 해 동안 검찰 전체 범죄수익 환수액이 2023년보다 603억 원가량 증가한 152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의 연간 범죄수익 환수액 규모는 2021년 1103억 원에서 2022년 993억 원, 2023년 923억 원으로 줄곧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급증했다.
검찰이 환수한 범죄수익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서울중앙지검이 차지했다. 검찰 내 유일하게 범죄수익환수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신설해 수사관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등 노력을 통해 지난해 551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로부터 범죄수익 123억 원을 전액 환수한 것을 비롯해 고령층과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2000억 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사기 주범으로부터 추징금 130억 원을 전액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수익 은닉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범죄로 단 1원의 이익도 얻지 못하도록 자금세탁 범죄를 엄단하고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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