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김대우 기자
자신을 험담하는 것으로 오해해 출근길 직장 동료를 찾아가 살해한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2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상영) 심리로 열린 A(51) 씨에 대한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중형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7시 34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출근하려고 집을 나선 직장동료 B 씨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직장에서 실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B 씨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배신감을 느껴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유족들은 현재까지도 고통받고 있고, 피고인은 선처받기 위해 자백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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