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저 등 압수수색 시도
尹, 강제구인 수사에 계속 불응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2일 첫 청문회를 열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 강제구인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도 공수처 수사에 불응했다.

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7인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재석위원 18명 중 11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동행명령장 발부에 반대했다.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조사실 설치를 요청하는 등 방문조사에도 무게를 뒀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늘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한다. 소환에 불응해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에 나서고 있다”며 “방문조사나 현장조사를 포함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 이날 오전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해 비화폰 서버 기록과 회의록 등의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도 시도했다.

윤정선·김대영·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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