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새로운 인공지능(AI) 기업 스타게이트 설립 및 50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스타게이트 설립에 참여하는 손정의(〃 세 번째부터)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참석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21일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새로운 인공지능(AI) 기업 스타게이트 설립 및 50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스타게이트 설립에 참여하는 손정의(〃 세 번째부터)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참석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 미국 ‘최저한세 합의 탈퇴’ 세금전쟁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과세하는 국가 상대
보복조치 검토안 마련해 60일내 제출키로
구글 등 미국 테크기업 보호 나서

“中은 마약 팔고, EU는 나빠”
기존관세 이어 추가관세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 부과에 나서는 동시에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국가에 대한 보복 세금 부과를 시사하며 전선(戰線)을 넓히고 나섰다. 관세에 이어 세금 분야로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확대한 것으로, 한국은 물론 국제 경제·통상 질서에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국 내 펜타닐(좀비 마약) 유입을 거론하며 “우리는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부과 시점은 아마도 2월 1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부터 중국에 대해 최대 60% 관세 부과와 취임 첫날 10% 추가 관세 부과를 공언해왔는데 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어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EU는 아주 아주 나쁘다”고 말하면서 EU가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 다음으로 추가 관세 조치를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이어 세금도 무기화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 밤 공개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각서에서 “미국법전(USC) 제26권 제891조에 따라 외국이 미국 시민이나 기업에 차별적 또는 역외적 세금을 부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891조는 대통령이 자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외국의 ‘차별’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면 그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 없이 세율을 두 배로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미국 빅테크 기업 때리기에 나선 EU 등에 맞대응을 예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별도의 각서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GMT)’ 합의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하고,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과세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검토해 60일 이내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파기 선언이 미국이 글로벌 세금 규정에 폭넓게 도전할 의향이 있음을 EU 회원국과 영국, 한국, 일본, 캐나다를 포함한 OECD 협정 서명국에 예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미국의 글로벌 최저한세 탈퇴 움직임과 관련해 한국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는) 당장 우리나라에 보복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미국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미국 신정부의 움직임을 보면서 다자간 공조를 통해 기존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용어설명

◇글로벌 최저한세(GMT·Global Minimun Tax) = 다국적기업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세우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2021년 136개국이 합의했으며, 2023년 발효됐다. 구체적으로 한 국가가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할 경우 다른 국가에 추가 관세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년 이상의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1200억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다. 다만, 법제화 작업을 마친 국가는 한국 등 10여 개국에 불과하다. 한국에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2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 2024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황혜진·전세원 기자

관련기사

황혜진
전세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