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취임 첫날 행정명령 보니

풍력 등 신재생 프로젝트 재검토
한국도 에너지 수입 압박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두 번째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취임 첫날 47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가운데 경제·통상·에너지 분야 행정명령을 살펴보면 미국 우선주의와 화석연료로의 귀환 기조가 뚜렷하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정책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2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 가운데에는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및 관련 내용 유엔 통보·미국 우선 무역정책·미국 에너지 생산 확대·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해양 대륙붕 내 풍력 임대 임시 철회 및 풍력 프로젝트 재검토·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조세협정(글로벌 최저한세) 등이 포함돼 있다.

파리협정 탈퇴와 미국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및 미국 에너지 생산 확대 등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장 재편의 포문을 여는 것으로 풀이된다.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재검토한다는 행정명령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 한국 역시 미국산 에너지 수입량 확대의 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원유는 사상 처음 2000만t을 넘기며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서명한 OECD 글로벌 조세협정은 다국적기업인 미국 기업을 보호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미 공화당은 미국 다국적 기업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혀 왔다.

미국 우선 무역정책도 대미 수출국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행정명령으로 ‘관세 장벽’의 첫 대상으로 멕시코와 캐나다를 지목한 데 이어 다른 대미 흑자 교역국 역시 이 같은 관세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무역적자 조사, 무역협정 검토 등 미국 측 통상조치와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및 에너지 정책 변화 등 우리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치별 대책을 중점 논의 중”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미국 정책 발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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